새누리당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자 야당이 곧바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외 법안들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감염병 환자와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하도급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국회는 오늘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열고 법안심사 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배신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하며 기일을 지정하자고 했으나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 내 기일을 잡아줄 수 없다고 했다"며 "우리는 날짜를 잡아주지 않으면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절차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