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4~6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 및 국토부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523건에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931명)을 적발해 과태료 7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9건(86명)을 적발,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지난해 동기 481건에 비해 8%증가 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지연 및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 등도 적발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왔다"며 "내년에는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