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정각),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지난 15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사 29개사, 대차거래 참여 기관투자자 등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 예정이다.
총 26개 기관, 약 100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백상태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하고,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하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