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은행법학회(회장 정대)는 26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2년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로서, 서비스유형(자산운용), 서비스채널(금융지주), 위험관리(내부통제), 규제체계1(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체계2(원칙중심규제의 공법적 수용가능성) 등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와 부실한 위험관리는 금융회사의 존폐에도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면서 “자산관리, 지주회사,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오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은행은 규제산업으로서 고객 자산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이자 금일 세미나 발표의 총론을 담당한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는 “은행의 본래 기능인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금융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령화·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여 금융은 앞으로 가계금융자산 확대 및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한 국부창출을 실현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관점을 공급형에서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은행-증권-보험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금융-비금융 간 정보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을 통해 탄력적이고 목적지향적 규제체계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은행을 통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탁제도의 경우 포괄적 재산권 규정을 통해 수탁가능재산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하는 등 신탁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겸영역량/시너지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겸업화·위험분산 등을 이룩하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법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 교수(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은행법학회 회장)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원칙중심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에서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규제체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우선 고찰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입법자의 법규 제정비용, 수범자의 법규 학습비용, 집행자의 법규 집행비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원칙중심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에서 금융의 복잡화·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원칙중심감독이 공법의 일반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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