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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보궐선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12~13일 양일간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만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2일부터 이틀 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지난달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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