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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난항...대유홀딩스도 철수, 최종 승자는 한앤코?

대유홀딩스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
한앤코와의 법정공방 지속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남양유업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이운경(홍 회장의 아내), 홍승의(홍 회장의 손자)와 맺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했다고 14일 공시했다. 

 

2021년 11월 19일 남양유업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외 2명과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37만8938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대유홀딩스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됨으로써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했다.


대유홀딩스는 남양유업의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남양유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남양유업 대주주들과 주식 매매에 대해 계약을 맺었었다. 


이보다 앞서 남양유업의 대주주 홍 회장 외 2인은 2021년 5월 사모펀드 한앤코(한앤컴퍼니)에 지분 52.6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도 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해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고 청구했었다.


한앤코와 홍 회장측이 지분가처분,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유홀딩스가 끼어들어 남양유업 인수를 시도 한 것이다. 


이제는 대유홀딩스가 철수하고 다시 한앤코와 홍 회장측의 법정 공방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1월 19일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측이 맺었던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앤코19호 유한회사(이하 "분쟁상대방")와의 분쟁이 해소되는 등 대상주식 378,938주를  양도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매도인들과 매수인 중 어느 당사자이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대상주식의 양수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러한 양수도에 응하여야 함.


2)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대상주식 전체에 대해 금 3,200억원으로 하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매도인들이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도인들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회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매수인의 의견 제시 후 당사자들은 2주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 확정에 관해 협의함.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회계법인이 최종 평가한 금액을 대상주식의 최종 매매대금으로 확정하는 것에 동의함.


*대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분쟁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이전된 경우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됨.

 

한편 한앤코와 홍 회장측은 주식매매계약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으로 다음달 4일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이 출석 예정이다.


또한 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홍 회장과 한 사장을 직접 불러 대질심문을 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 대주주 측과 대유홀딩스와의 계약건으로 대유홀딩스의 해제 공시관련 정보가 없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유홀딩스와의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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