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제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패소 판결...하나금융그룹 회장 선임 향방은?

함영주 부회장 DLF 불완전 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
징계 불복 소송, 1심 재판부 하나은행, 함 부회장 패소 판결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3월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파생결합증권(DLS)•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리보(LIBOR) 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한 PB들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되었던 DLF는 미국과 영국 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원금의 100%까지 손해 볼 수 있는 상품이다.


2019년 하반기는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에서 채권금리가 급락했던 시기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와 연계 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은 지난 2020년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1년 반 동안의 소송에서 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판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판결 결과에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그 동안 본 사안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여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