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6억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검찰, 17년 구형

수산업자 행세하며 116억대 사기 혐의
검찰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17년 구형
박영수 등에게 금품 준 혐의로 수사 중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김모(43)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해 법조·정치·언론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어, 김씨의 최종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16억(원대)으로 거액"이라며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거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박 전 특검, 이 부장검사, 이 전 논설위원, 엄 전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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