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 및 보상·포상 지침을 마련했다. 내부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감찰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권감찰관실은 ▲부조리 신고(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받는 등) ▲반환 및 거절 신고(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수령을 거절) ▲내부 공익신고(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부조리사항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다.
인권감찰관은 접수된 부조리 관련 신고 사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 감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해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 사건과 관련, 감찰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등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 출범 이후 인권감찰관직은 현재까지 공석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인사혁신처에 인권감찰관 직위 재공모를 요청한 바 있다. 원서 접수는 16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