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 김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등록외국인 약 9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9만명의 체류기간을 내달 1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 기준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내년 2월28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단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도 제외된다.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 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지역 내 이동이 예상되므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