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라북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Q&A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전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이후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마스크 착용 협조를 얻고자 묻고 답하기(Q&A)를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민과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마스크 착용 예외대상 및 상황을 제외하면 마스크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인 13일 금요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원칙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 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는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소명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사례집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민간인도 할 수 있는지 ▲과태료의 과중 부과 여부 ▲기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도는 사례집에는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상황에 따라 의무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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