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객50명 결혼식' 미루기 쉬워질전망…

"위약금 면제·인원 조정" 공정위 요청 수용
공정위 "9월 '예식업 분쟁 해결 기준' 마련"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한 '하객 50명 결혼식'을 미루기가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예식장 운영이 중단되면 결혼식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공정위-관련 단체 간 협의한 내용을 조기 시행해달라고 설득한 것이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개별 예식장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의 30% 수준인 150여개의 예식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장에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등에서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식·외식·여행·항공 숙박 5개 업종에서 감염병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 계속 논의해왔다.

 

공정위는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되거나, 폐쇄 명령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계약 취소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의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 중"이라면서 "예식업의 경우 오는 9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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