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보훈처는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파악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보훈처는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주택 복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보훈가족을 방문해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위문 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인 홍모씨다.
홍씨는 대전 동구 소재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중 지난달 30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주택과 마당이 무릎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 처장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이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며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항상 잊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