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연말까지 사면 세금 30% 깎아준다

500만원 안 넘는 사치품엔 개소세 안 붙어

정부가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 사치품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을 상향한다.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 특정 물품을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해 개소세 과세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하기로 했다.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물가방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루이비통 '에삐 브레아(MM)', '베르니 브레아(MM)'의 경우 매장 가격이 각각 299만원, 327만원으로 지금까지는 개소세 과세대상 품목에 해당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가방을 사더라도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이다. 27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승용차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5%인 개소세율을 3.5%로 30% 인하한다. 이 같은 탄력세율 적용은 내구재 소비 부진 및 자동차 수출 및 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1~7월 자동차 수출 및 생산대수는 전년 동기 비 각각 2.6%, 0.9% 감소했다. 

대용량 가전제품(5%→3.5%)과 녹용·로열젤리(7%→4.9%), 방향용 화장품(7%→4.9%)은 내년부터 개소세가 폐지되는데 소비자들이 폐지를 기대하면서 제품 구입을 연기하는 동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의 타격이 있어 한시적 대책들을 마련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도 병행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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