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갑질'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주)테크윙에 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사업자인 테크윙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갚는 결제 방식이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7%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테크윙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테크윙은 같은 기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연이자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20%을 가산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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