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한편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대형마트 측 대표로 숭실대 교수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과 지자체 측 대표로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마트들은 휴일에 정상영업은 물론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대형마트로서 실체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한 반면 해당 매장들은 사실상 점원의 도움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어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법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판부는 또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진관, 안경점 등 임대매장들도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의견청취 없이 처분이 이뤄진 점도 위법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구청은 영업제한 처분 과정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매장 운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형마트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해 6월 "재량권 없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개정했다.
동대문구청 등은 이후 같은 해 9~10월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관할구역 내 대형마트에 공통적으로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들에는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마트 등은 같은해 12월 개정 조례에 따른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