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자기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의 삶에 발목 잡는 행정'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유치도 하지 말아야 할 것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자들을 폐기물관리법과 규칙 규정에 준수 사업계획서에 기술적 공정을 거치는 기계적 시설로 처리

 

[파이낸셜데일리 진민용]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이 우려되는 예측 추상적 이유는 국민의 삶에 발목 잡는 행정. 국가 환경정책에 외면하는 환경정책 자치단체 행정에 비판이 잦다.

 

사법부 행정 판결 자치단체 행정 이유에 손들어준 사건 판결 국민들 피해자가 될수 있는 사건들이 즐비하다.

 

행정청과 민원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정 비화에는 하급 행정법원 판사들의 1심 재판 사례 대부분 청구. 피청구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에서 패소로 치닫고 있는 민원 사건 판례가 있다.

 

이런 사건을 살펴 볼 때 패소하고 청구한 사례가 국민들의 생활 환경속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처리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재활용 처리를 계획하는 사업자들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자치단체에 접수되면 자치단체 행정청이 단 시일에 검토 결과도 하지 않은채 대부분 처리 결과는 부적합통보라는 공문 한 장을 사업신청인들에게 알려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의 관행이 유행처럼 번져 있다는 비판들이 어디로 가든지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1심 재판이라는 명칭이 따르고 있다. 수개월 기간에 걸처 심리 재판에서 대부분 1심 재판에 자치단체 행정청의 이유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1심 재판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을 볼 수 있다.  패소한 사업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길목에서 상급 행정법원인 고등법원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2심 항소 재판을 제기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이다.

 

폐기물 처리 재활용을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방법은 환경부 장관령으로 한다고 폐기물 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들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다소 민원이 있다고 해도 반례 즉 부적합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지침은 잘못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에 보안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예측을 유발하는 이유로 당장 피해가 있는 근거도 없이 추상적으로만 피해를 우려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한다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유치 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 발생 폐기물 쓰레기를 관내에서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법원 재판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집안과 주변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라고 불리는 폐기물 처리 사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 되는지 기술적 공정을 제대로 살펴봐야만 평등 원칙에 부합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는 피해 우려와 예측만을 가지고 추상적인 판단은 폐기물 처리 사건뿐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재판을 해야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재판부가 거듭 날 것이라는 지적들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주목되는 사건 판결들이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자들을 폐기물관리법과 규칙 규정에 준수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기술적 공정을 거치는 기계적 시설로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오염 우려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에 원칙을 두고 현재 사회에서 친환경으로 가는 환경정책에 이바지하는 사업자들이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물론대한민국 헌법에서 주어진 재판부 법원 판사들도 환경정책에 친환경으로 가는 길목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청의 이유만을 가지고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들이다.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양성하는 길을 터주어야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원을 순환할 것이라는 현실적 바람들이다.

 

정부 환경청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적 환경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사업자들에게 외면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된 행정이 폐기물 처리에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국가 환경정책이 특단의 조치로 이어지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업장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을 비교해서 발생하지도 않는 피해를 근거 없는 우려와 예측만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부적합 통보를 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사업계획 신청을 한 사업장의 처리 공정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근거 없는 우려와 예측만 가지고 추상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부적합통보 하고 1심 재판에 손을 들어주는 판사가 이유로 하는 예시로 달리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까 봐 사람이 인도를 걸어갈 수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대책이라 할지라도 당장 일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자치단체 행정이 우려와 예측을 해서 추상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 사건을 법원에서 재판을 거처 판결하는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결정과는 달리 국가 환경정책에도 맞추어가는 재판부의 판결이 친환경으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라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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