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마을금고, “연체율 0.71%에 불과, 충분히 관리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PF대출 연체율은 0.71%에 불과하다며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7일 모 방송 보도에서 언급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9%’에 대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중앙회는 이어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라면서 연체시 담보물을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또한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규정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말 기준으로 약 12조 4,409억원 적립하고 있고, 또한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 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1990년대말 IMF 외환위기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으며, 2022년말 총 자산 284.1조원, 당기순이익 1.55조원, 자본이 20.8조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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