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반(半)쪽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원본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특허대상이 아니거나 특허권리 이전에 기술 비밀과 연구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원본증명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자 영업 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술자료 임치처럼 원본증명제의 법적추정효력 제도개선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