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짜 매물로 낚시"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

국토부, 최종 검증 거쳐 과태료 부과 방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A씨는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 하다 깜짝 놀랐다. 한 블로그 게시물에 A씨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한 집밖에 없어 확신할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전화 해 항의하자 해당 공인중개사는 실수로 매물을 잘못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 동안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084건의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기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는 총 2739건이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었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위반 사항 중복)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차 모니터링 때 일평균 49.1건, 2차 모니터링 때 31.3건이었으며, 올해 1분기 모니터링은 30.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SNS를 통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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