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린벨트에 수소·전기차 충전소…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린벨트 택시·전세버스 차고지에 충전소 허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2020년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허용, 올해 1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신보미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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