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장애인·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규정하고 일반 민원 보다 더 신속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생활밀착형 민원을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민원은 장애인·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초고령자(80세 이상)·소년소녀가장·새터민 등이 대상이다. 긴급 치료비·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을 중점으로 상담한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한다. 이어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성과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기존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사의 자율 결정 사안"이라며 "금융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운영 기간 업권별 소비자 보호 역량 등을 고려해 관련 협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며 "금융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을 수렴해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