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전국 7번째

유상 실증 경험 허용, 안전기준 면제 등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경기도 판교 제1테크노밸리가 전국에서 7번째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기업성장센터부터 판교 제1테크노밸리 간 7㎞ 구간을 오는 27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6곳 중 세종과 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제1테크노밸리 간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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