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 수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이다.
선금보증 수수료 지원 범위는 중기업은 25%,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50%까지다. 금액은 5억원 규모다.
올해 3월29일 신규 선금 신청분부터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선금 집행 후 보증 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하면 공제조합에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계약을 체결한 수자원공사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선급금을 계약 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선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각 기업이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 기업은 수수료 부담으로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선금보증 수수료 지원으로 협력사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하도급사와 장비·자재업체 현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 경제와 포용 성장의 정부 정책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