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책 효과 미미…법안 통과 서둘러야"

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당의원과 인터넷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비중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글 인앱결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글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구글플레이에서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의 매해 첫 100만 달러(약 11억원)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구글이 이렇게 수수료 인상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도입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구글 갑질 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민 의원은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구글의 조치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자료인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앱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46개 기업들이 각 1억6500만원(11억원*15% = 1억6500만원)의 할인을 최대로 받아도 총 혜택 금액은 406억원(1억6500만원*246개 업체 = 406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46개 업체 예상 전체 매출은 6조885억원이며, 이로 인한 인앱결제 예상 수입은 1조7859억원(6조885억원*30%-406억원 = 1조785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할인 금액 406억원은 수입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구글이 지난 15일 정책 발표를 통해 모든 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적용하겠다면서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한 것에 비하면 시장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또 수수료율 15% 역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점도 환기했다.

 

홍 의원은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따르면, 적당한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15-20%라고 답한 기업은 6%이며, 15%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한 기업이 대다수에 육박했다"면서 "특히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최고 수준 수수료가 2.8%임을 감안했을 때, 15%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인하는 부차적 문제"라며 "독점력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측이 있는데 논의가 장기화될 수록 구글플레이 입점 진출을  앞둔 기업들이 사업 방향을 정하는 데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은 "앱마켓 수수료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홍정민 의원이 처음으로 인앱결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지 236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10월 1일(인앱결제 강제 시점)은 193일 밖에 안 남았다. 국회가 움직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 입법으로 인한 한미 간 통상마찰에 대해 야당의원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 우려를 하도록 해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는 구글의 의도다"면서 "해당 법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의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수수료 정책에서 카르텔(담합) 효과를 내고 있다"며 "또한 통상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안은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독점자에 대한 규제이다"라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관련 법안으로 인해 투자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독점자를 제약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연구소장은 "이슈의 본질은 수수료가 아니라 결제수단 강제에 있다"며 "다양한 결제 시스템들이 경쟁한다면 개발사들은 유리한 쪽을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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