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 김정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 조사를 재개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들었다. 또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 조사를 재개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에 앞서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방역복을 착용하고 배에 올라 중국 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후 조업일지 허위기재 등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어선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실을 별도로 마련해 중국어선 선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승선 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해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절차를 준수했다.
승선 조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 이달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219t급)에 대해 승선조사를 실시했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 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