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수입쌀이나 구곡(오래된 곡식)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 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0일까지 품목, 중량, 품종, 생산연도, 도정 연월일, 등급, 원산지 등 양곡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산 공공 비축 산물벼 8만231t을 전량 정부에서 인수하면서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고 농관원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관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이 지속해서 하락한 데 따른 민간 유통 업체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식업 경기 침체 영향으로 쌀 판매·소비가 위축된 데 따라 민간 재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국 생산자·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 감시권 504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85명 등이 지도·홍보 후 단속에 투입된다.
통신 판매를 포함해 쌀, 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와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구곡-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은 정부의 인수 기간이 변동되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 단속과 함께 최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한 '나라미'에 대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나라미는 정부로부터 저가로 공급받아 직접 소비해야 하는 쌀이다.
지난달 16~27일 나라미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제삼자에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등의 부정 유통 사례가 3건 적발된 후 형사 입건된 바 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쌀 등급 등 표시 의무 사항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5만~100만원 범위 내에서 양곡 부정 유통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은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