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뿐만 아니라 구글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 역시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오모씨 등 6명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지메일 등 구글 계정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구글 본사는 5일 뒤 "오직 법률에 의해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한다"며 "특정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들은 재차 구글에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여부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이용자 권리가 침해돼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각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구글은 서비스 약관에 따라 '모든 소송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한국 법원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은 "국내 소비자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구글이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데 이어 원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구글코리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돼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구글 서비스 도메인 주소 등록인이 구글코리아로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원고들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