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부상 장병 지원강화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키로

"국민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 인정…대단히 안타깝게 생각"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민간진료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관련, 올 연말까지 차관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 의료체제의 이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이고,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그 동안 관련 법규나 제도의 문제로 인해 다친 장병들에게 충분한 의료지원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지난 10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소급 적용으로 인한 일부 진료비의 자비 부담이나 의수(義手) 제작비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게 될 TF에 대해서는 "각 군과 의무사,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부상을 입은 장병과 그 가족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게 될 것"이라며 "요양기간이나 보장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상 심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함께 요양비 지급 절차 단순화, 소급 적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쪽 손목을 잃은 손모 훈련병의 의수 지원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의무보급규정을 개정 중에 있고, 손 훈련병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되는 의무보급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손 훈련병이 민간제작업체를 통해 2100만원 상당의 의수를 제작하고 곧 착용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개정안에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곽 중사는 민간병원에서 119일 동안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750만원은 자비로 부담하면서 민간진료비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뒤늦게 하사 이상 군 간부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곽 중사의 경우 지난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소급 내용을 포함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국장은 "곽 중사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등으로 지금까지의 민간진료비 750만원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후 진료비 소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최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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