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21일부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수험생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입력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안내 사항을 공개했다.
원서접수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2일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된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을 지참해야 한다.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접수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접수해야 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졸업생 중 출신학교 접수자의 경우 계좌이체, 현금 등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접수자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를 준비해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