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월부터 LPG 셀프 충전 허용…공정위, 불합리 규제 개선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반려동물 의약외품 제조·수입 관리자 조건 완화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인정 신청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11월부터 액화천연가스(LPG)도 일반 주유소처럼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충전하는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 주유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 운영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가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용 샴푸 등에 대한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명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용 샴푸 등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 약사·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용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린스를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필수가 아니었다.

 

이에 공정위는 반려동물용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약사·한약사가 아닌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 관리자를 두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가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 건기식은 원료·성분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별도로 정해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않은 기준·규격의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개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어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문제는 개별 인정 신청이 건기식 제조·수입·판매업자와 학교·연구기관·공공기관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더라도 신청이 제한됐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 및 소비자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및 의료인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공개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이용에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과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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