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가 중단된 것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친척,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인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께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 자신의 포항지역사무소장 A씨가 포스코켐텍 외주업체 T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7월까지 급여, 배당금 등 명목으로 약 12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0년 7월에는 지역 불교단체장 B씨와 사촌동생 C씨 등이 N사를 설립해 포항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2010년 12월에는 지인의 사위 D씨가 W사를 설립해 계측관련 용역을 각각 수주받게 했다. B씨와 C씨는 이때부터 지난 8월까지 약 9억원을 , D씨는 지난 9월까지 약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전 의원은 올초 N사와 W사로부터 자신이 새로 개설한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2월 6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착수하자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12월 포스코 회장 선임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정준양 전 회장이 2009년 2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르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 일부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등 비리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의 포항지역사무소장이 이 전 의원의 영향으로 포스코 관련회사에 가족을 감사로 등재해 급여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세 정치인이 포스코측에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특혜 제공을 먼저 요구한 권력형 비리"라며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하는 대신 측근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신종 뇌물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