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담뱃값만 올려놓고 정작 필요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삭감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60억원 감액된 1315억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분야 예산 152억원이 이관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감액금은 312억원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 확대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금연정책과 부합되는 것으로 노인 및 아동 관련 삭감 예산안과 함께 국회 예산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올리고 건강증진 예산 삭감…금연효과도 미미
2016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은 총 3조8638억5700만원이다. 이중 담배부담금이 76.3%(2조9099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감이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도 전년 대비 5737억원 늘었다.
그런데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종전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2016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학교흡연예방교육' 444억원→333억원, '금연홍보' 256억원→230억원, '군인과 전의경 금연지원' 50억원→35억원,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금연치료' 128억원→81억원,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71억원→69억원, '금연정책 개발 및 정책지원' 10억원→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는 담배부담금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신규 흡연자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를 금연하도록 함과 아울러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월별 담배반출량을 보면 담뱃값 인상 1월에는 1억5900만갑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3억6200만갑) 대비 50%이상 줄었다.
하지만 점차 예년 수준으로 반출량이 증가해 7월에는 3억4100만갑을 기록하는 등 담배 소비량 감소효과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각 내역사업의 예산 및 효과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 매년 1만건…보호기관 부족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을 전년 대비 17%(1억6800만원) 삭감한 8억26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매년 노인학대 신고 및 사례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06년 3996건에서 2014년 1만569건으로 2.6배 증가했고, 이 중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2274건에서 3532건으로 1.5배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29개소)은 시·도당 1.7개소 수준이라 관할지역 범위가 넓고 담당 인력(7~9명)도 적어 신속한 현장출동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
결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2016년도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사회적·국가적 개입이 요구된다.
◇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천차만별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은 약 1600원(순수 주·부식비)인 데 반해 지역아동센터는 3500~5500원(순수 주·부식비 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이다.
이 같은 급식비 편차에 따라 시도별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해 추가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편차는 존재한다.
아동시설 급식비 추가 지급현황을 보면, 1일 1인 기준 충남은 2000원인데 반해 전북은 500원에 불과하다. 무려 1500원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심사시,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해 최소 3000원대로 밥값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으나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동급식최저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시설아동이라는 이유로, 또는 지역별로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서 편차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고를 통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