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제2의 황교안법' 추진…자료제출 의무 강화

부실한 자료제출에 따른 검증 부족을 이유로 황교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의 황교안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공기관의 문서검증 거부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전관예우 논란에도 변호사법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이유로 수임 내역 자료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의무 제출토록 한 이른바 '황교안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 수임 내역을 비롯해 수임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 청문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3일간의 청문회를 버텼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이 이미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제2의 황교안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회에 제출되는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법조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토록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미 발의된 내용 이외에도 현직 장관이나 타부처 소속 공무원이 인사청문대상이 된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 해당 직무에서 자동 퇴직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이외에도 공기관 및 공법단체가 문서검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제출 거부사유를 강화하고 문서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가 허공의 메아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문회가 내실있게 진행돼 후보자의 도덕성과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2의 황교안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 여당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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