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5일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에는 여야가 해석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여야 원내수석이 모여 현안 협의를 했다"며 "이날 국회법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 이야기는 강제성 논란이 공허하고 부질없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지만 논란이 됐으니 방치돼서는 (정국)경색이 계속되므로 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는 의무를 부과했지만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에는 여야가 해석의 차이가 없다"며 "그걸 바탕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에 12일 본회의를 잡아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며 "일단 8~10일 청문회를 하고 진행사항을 본 뒤 협의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새로운 총리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그제 여야 협의 때는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완구 경우에도 총리 인준 청문회 때문에 국회 회기 후반에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대정부질문 일정이 그렇게 잡힐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인준처리하고 질문할 사람을 선정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임위는 다음 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5월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법안과 주요 법안을 잘 심사해 최대한 많이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 간사 위원장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