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제2연평해전 보상금 증액 특별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게급 추서에서 예유가 부족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이후 2004년 법이 개정돼 '전사' 규정이 마련됐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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