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걸 "朴대통령, 헌법 잘 모르시는 듯"

'시행령 권한 제한' 피력한 靑 강력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한 것은 유구무언"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권력 분립의 균형이 깨져있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며 "그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국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이게 오히려 삼권분립에 맞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권력이 서로 균형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나간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에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서 무너지고 효율성도 많이 사라져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 피크,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등에서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 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국회입법권을 이월함으로써 국가 작용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걸 반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이며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지체 없이' 문구가 빠진 과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자신이 통 큰 양보를 했음을 시사했다. 

정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서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국민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안통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이 많이 이뤄졌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 전격 작전하듯 하지는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공무원이야말로 국가 작용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이렇게 만들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원내대표 자격으로는 합의했지만 의원 개인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기권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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