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하루 전인 2일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야당에게 협상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우윤근 원내대표와 서로 합리적 대화를 해 조정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김영란법 끝장토론을 위한 정책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일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김영란법에서 가족의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조항 등 몇몇 조항들을 수정한 뒤 야당과 협상해 오는 3일 표결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2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김영란법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김영란법 정무위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등을 삭제하더라도 2월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김영란법 외에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근 아특법과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경제활성화법 5개 정도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한 바 있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아특법에 관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여부도 이날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근무 전력을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