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결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범칙금을 현금 납부로 규정함에 따라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을 경우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외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범칙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서민, 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