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2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30여개 법령에 분산돼있는 개인 위치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금융정보, 개인 보건의료정보, 학생 교육정보 등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별영역의 특별법에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상당 부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법률간 충돌, 저촉, 중복, 차별규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령 간 일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조문을 통일하고 유사 중복된 부분을 삭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통합, 같은 사안에 대해 동질의 규제 부과, 사업자별로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권,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 등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