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과학원·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아세안정부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부와 공동으로 '2015 북한인권 개선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개회사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인권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 지역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포괄적인 지역적 접근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 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가 이루어 낸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해야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금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3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충격적인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재차 알리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종결과 책임자의 법적 처벌을 거듭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처음으로 정식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하피드 아바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장, 윤남근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라종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홍성필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라펜디 자민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