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박범계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52)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유 전 회장의 변사체를 부인하는 얘기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부족했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으로부터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뒷받침할 자료와 서면 진술서 등을 받아 검토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성립하려면 누군가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당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의 것이냐는 내용은 특정 후보나 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29일 박 의원은 유 전 회장 변사체 진위와 관련, 당 차원의 논평을 내고 "(변사체를 감식한)경찰 관계자가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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