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선무효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 항소 뜻 밝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52·무소속·사진) 강원 속초시장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1심 선고공판 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이 시장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10만6662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 이병선이 사실상 수수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을 맞추는 행태를 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징역형 선고 시 당선무효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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