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정자법 위반' 신학용 의원 추가 기소

보좌진 4명 급여 떼어내 2억700만원 돌려받아

 검찰이 입법로비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3선) 국회의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계자(49·여·현 인천시의원) 전 보좌관과 진모(42·여) 전 회계담당 비서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 전 보좌관과 이도형(39·현 인천시의원) 전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조 전 보좌관과 이 전 보좌관, 김모(62) 비서관과 임모(47·여) 비서관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일부를 떼어내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회계담당 비서 진씨는 신 의원의 지시에 따라 보좌진의 급여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 반납분을 이체하거나 신 의원의 계좌로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조 전 보좌관은 2010년 6월부터 3년 가까이 매월 급여의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신 의원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2923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다른 보좌진도 월급을 각출해 신 의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김 비서관 4255만원, 임 비서관 2649만원, 이 전 보좌관 960만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이런 식으로 모은 정치자금을 지역구 정치활동비나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떼어내 암암리에 정치자금으로 써온 만큼 대가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벌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실에서도 관행처럼 있는 일인데 검찰이 이번에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불법 정치자금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보좌관과 김 비서관,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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