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헬기가 추락사고를 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전 항공대대장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3월부터 육군 109항공대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1년 3월까지 총 6376시간의 비행 통제훈련을 실시했다.
그가 109항공대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소속 500MD헬기가 야간비행훈련 중 고압선과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항공기와 순직한 조종사들의 시신을 수습했고 6개월간 국방부 내 항공작전사령부 안전관리실, 육군본부감찰부 사고조사과 등에서 조사를 받았다.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황증세, 불면증,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량, 위염 등을 호소했다.
헬기추락사고 후에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으로 김씨가 소속된 부대의 작전대기와 상급부대에서의 작전 대기 점검 소요도 크게 증가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로 전입했고, 4개월간 공석이었던 보직의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3개월 후 부터는 육군전투부대와 지원부대의 담당 업무를 병행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직속상관인 정모 대령이 2012년 전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골프 운동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끝내 숨을 거뒀다.
김씨의 유족은 그가 과중한 비행훈련을 실시했고 헬기 추락사고를 겪으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입 후에도 격무에 시달린 만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헬기추락사고의 수습 및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6376시간의 비행통제훈련은 그 훈련시간이나 강도 자체도 적지 않다"고 봤다.
또 "김씨가 전입 후 처리한 업무는 통산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업무량이고 업무환경의 변화 등도 기존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사망 당일 참석한 골프 운동도 직속상관이 마련한 자리여서 공무와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