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진당원 '압수수색 방해' 집유 확정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해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당원들은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한 폭력행위를 묵시적으로 공모했고, 이 같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박씨는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법이 당원명부를 '열람'의 방식으로만 공개하라고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2년 5월22일 오전 1시께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가산동에 있는 통진당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하자 압수한 서버를 경찰차에 싣는 것을 막고 이를 빼앗기 위해 차량의 앞면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박씨와 공범들이 집단으로 자행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엄격히 금지돼야 할 위험스러운 행태로서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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