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을 통해 확산되지만, 최근 발생 사례의 상당수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땔감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60% 이상이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나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기타 소나무류를 유통·사용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나무류 원목 및 화목의 출처 확인, 생산확인표 또는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장부 작성 여부 등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소나무류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숲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