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제정 착수…7월 출범 준비

행안부, 특례 운영기준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일반행정·교육자치·산업 등 82개 조문 마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일 공포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출범하기 전에 마련되는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 범위와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하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정했다.

 

또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했다.

함께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총 14개 조문이 포함됐다. 조문에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식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등을 규정하고 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했다.

입법예고안은 행안부 누리집과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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