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온라인상 흉기 난동·폭파 예고 등 이른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전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책임도 철저히 묻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 위협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 중심의 집중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실제 실행 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10대 남성을 신고 다음 날 검거,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일 송치했다.
협박글 게시 당시 경찰특공대와 지역경찰, 형사 등 수십명이 투입돼 위험물 수색과 검거가 이뤄졌으며, 경찰은 치안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약 1500만원 상당의 소요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충북 청주 오송역 폭파를 예고하는 협박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당일 검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해당 남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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