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경북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이하 경북본부)는 경상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일방적인 낙하산인사는 교류가 아니라 지방자치 침해이며, 지역의 인사적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두고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노조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악습”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즉, 이 문제는 경북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적 지방분권 운동의 정당한 흐름이다.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이미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경상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인사가 아니라 정당한 1:1 인사교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지사의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도지사는 두 차례의 면담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상북도는 즉각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1:1 인사교류 원칙을 확립하라.
@, 도지사는 시장·군수, 시군의회,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당한 협의에 응하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경북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는 과거 사무관 낙하산 인사를 전원 돌려보낸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반드시 도민과 함께 싸워 경북의 자치권을 지켜낼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고 올바른 인사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경북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